함평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이달 말까지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이전등록 절차 없이 부당으로 점유해 운영하는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적발되면 자진처리 명령, 번호판 영치, 최고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등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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