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GMO) 의무 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

  •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의무 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1일 식용으로 사용될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5만 7000t이 수입되었다. 추가로 10만여t이 곧 들어올 예정이라 한다. 이 옥수수는 대상, CPK, 삼양제넥스, 신동방CP 등 4개 전당분 업체가 빵, 과자, 음료수, 빙과류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지금까지 팝콘용 등으로 111t이 전부였으나 빵, 과자, 음료, 빙과의 원료인 식용으로 대량 수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지만, 세계 곡물시장의 수급악화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이 가속화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가게 되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불임과 위장장애 등을 초래한다는 연구도 있다. 그럼에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청) 말대로 부작용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가뜩이나 미국산 쇠고기 개방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터에 GMO 수입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EU에서는 GMO 농산물의 식용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모든 식품에 유전자 조작성분 여부를 표시하고 있다. 강력한 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유럽과 같이 GMO농산물의 수입확대로부터 국민 안전성과 소비자선택권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 우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GM식품의 표시 기준을 EU수준인 1% (현행 3%)로 확대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2008년 5월 2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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