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일제갱신 및 각종 직불금 통합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최종옥, 이하 농관원)는 농업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거 각각 신청하던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받고, 정부의 각종 농업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보완하는 일제갱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금년 6월 15일까지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농관원 또는 읍․면사무소 등에 제출하고, 동시에 농업경영체의 경영 정보도 일제히 갱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마늘, 양파, 보리등)과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4월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동안 농업인들에게 직불금 통합 신청 및 농업경영들은 등록정보 갱신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관원 소속 직원들이 마을별로 찾아가는“현장 방문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각종 직불제는 실제로 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림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계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의 필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농업경영체 일제갱신은 농업경영체별로 9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방대한 작업인 만큼 경영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자체 및 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정확한 농업경영체 D/B는 농산물 생산비 증가를 근거로 직불금 지급규모 증가, 농업정책자금 금리 수준 결정,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인을 위한 농정추진에 소중한 정책자료로 쓰일 예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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