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영업하려면 등록면허세 내고 하세요”

  •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

  • 강진군이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어업, 총포 소지, 공장, 식품 판매, 건설업, 운송사업, 위험물 취급 등 영업 및 허가와 관련된 면허를 받아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과세하게 된다.


    1992년부터 23년 동안 유지해 오던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율이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 2014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지역의 경우 1종 18,000원에서 27,000원으로, 2종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3종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4종 6,000원에서 9,000원으로, 5종 3,0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50%씩 인상됐다.


    이형동 세무회계과장은 “세율 인상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경우 영업 및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면허에 과세되는 세목으로 체납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1월 한 달 간 적극적인 민원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진군청 세무회계과(☎061-430-3466)로 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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