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반부패 관련 ‘자율개선과제’ 선정

  • 각종 위원회 회의 공개ㆍ특정인 자문관 위촉 금지, 내부정보 공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주요 자율개선과제 16개 항목 가운데, 나주시가 12개 항목을 선정해 2012년 반부패 관련 집중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의 원천제거에 나선다.


    나주시는 매년 계속되는 토착비리 근절강화 노력에도 공무원의 징계건수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패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토착비리 및 인 ․ 허가 업무추진에 따른 금품 ․ 향응 수수 행위 등 비위행위가 잇따름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원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관 회의를 통해 자율적 추진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자율선정과제로는 공공기관간 교차점검 및 교차 감사 확대, 각종 심의․의결 위원회 운영현황 공개 확대, 내부정보 홈페이지공개에 따른 별도 정보공개란 운영, 수의계약 통합발주 및 발주내역 공개 확대 등이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부패요인이 많은 건설, 건축, 환경, 위생 및 각종 보조금에 대한 비위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부서 및 업무 등에 대해 인접 시ㆍ군과의 교차 감사 또는 교차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해당 실과에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한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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