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 조기선정에서 빠진 이유는?

  • 재난지역 선정기준 60억원 이상 … 나주는 사유시설물 많아 파악 지연

  • “3일 현재 잠정피해액 196억원으로 선정요건 충족 … 조기 지정 예상”
    시 관계자 “낙과나 시설하우스의 비닐 피해 등은 산정기준 제외”


    정부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 낙과와 시설하우스 등이 큰 피해를 입은 나주가 특별재난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되는 금액이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 피해액이 합해서 6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나주시는 사유시설물이 많아 피해를 파악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시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정된 지자체는 대형 공공시설물이 많아 한두건만으로도 선정요건을 충족시켰다”며 “나주시의 경우 3일 낮 12시 현재 잠정피해액 입력규모가 공공시설 86억, 사유시설 110억여원으로 선정요건을 이미 충족했기 때문에 조만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많은 사람들이 과수원의 낙과피해나 시설하우스의 비닐 등은 특별재난지역 선정요건 피해액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않는데도 이를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소방방재청에서도 피해파악을 서둘러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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