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중도매인협회 도 넘은 갑질... 소매상 생존권 쥐고 흔들어



  •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목포지회가 (구)청호시장 노점상 진 모 씨에게 미수대금 3,000여만 원을 근거로 2016년 5월 2일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위판을 제한해 진 씨는 10여 년 동안 유지해 오던 생계터전을 잃고 모 교회의 도움을 받아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중도매인협회가 진복 씨에 대해 위판을 제한한 근거는 조합의 정관이다. 중도매인협회 측은 조합 정관에 따라 중도매인이 거래중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중도매인 고 씨 측은 협회 정관에 따라 미수금을 받기 위한 당연한 행위라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진 씨는 고 씨가 준 거래명세표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진 씨는 그 근거로 동일한 날짜에 구입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명세표를 제시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일이 있었고,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어종도 거래명세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진 씨는 거래명세표를 당일이나 아니면 이튿날은 줘야하는데도, 고 씨 측에 거래명세표를 달라고 요구하면 갖은 핑계를 대며 일주일 이상 늦출 때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매입한 상품과 거래명세표의 기재 내용이 차이를 보일 경우 고 씨 측에 항의하면 고 씨 측이 실수를 인정했음에도 거래명세표가 수정된 일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진 씨의 주장에 대해 중도매인 고 모 씨의 부인인자 대리인인 김 모 씨는 거래명세표를 이튿날 꼬박꼬박 챙겨줬을 뿐만 아니라 미수금에 대한 편의도 봐줬다며 진 씨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점상 진 씨와 중도매인 고 씨 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도매인 고 씨가 공무원 A가 있던 자리에서 거래명세서 기재 내용에 대해 아들의 실수를 인정한 점, 진 씨의 이틀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농어 170여 상자에 대해 용달차 기사 B씨가 배달한 적이 없다고 한 증언,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없는 노점의 구조상 값비싼 농어를 대량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지인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진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도매인은 거래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1일 700~800여만 원 상당의 물량을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의 서명이 없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

    중매인 고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목포지회’가 어대 차액금(일명 뺀조 행위)를 묵인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아울러 목포수협 판매과에 중매인들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중매인 스스로 먼저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중매인이 정관에 의해 제재를 받았다거나 법적으로 처벌받았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협회의 정관은 단지 노점상 진 씨의 밥줄을 끊는데 이용되었을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부당하거나 편법적 행위가 아주 당당하게 노점상 진 씨와 중매인 고 씨의 민사소송 사건에 고 씨 측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그것도 중매인 11명의 서명을 포함해서 말이다.

    다음은 2017년 10월 27일 고 씨 측의 준비서면 11쪽 내용이다.
    “마, 한편 목포수협의 어대금청구서 상의 단가와 거래명세서 상의 단가 및 가격이 크게 차이 난 경우가 몇 건 있는데 그 이유는 선주와 수협, 그리고 중매인들 간에 어대 차액금(일명 빼조행위) 거래 때문인데 이러한 일은 그 동안 공공연한 일로 간주되어 왔으며 사단법인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에서도 이를 묵인해왔습니다. 더구나 피고뿐만 아니라 일반 상인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중매인들과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고 씨 측은 선주와 수협, 중매인인들이 한통속이 되어 공공연하게 탈법행위를 자행해왔음을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다.

    ‘라’항에서는 낙찰가에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소매대금, 노조비 등을 소매상에게 떠넘기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소매상의 주장에 따르면 노조비는 소매상들이 직접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기자의 판단에 이정도면 수협, 중매인, 선주 등은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의심된다.

    진 씨가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중매인 고 씨에게 입금한 금액은 3억 5천여만 원이다. 그리고 고 씨가 채무라고 주장하는 3,000여만 원을 합하면 4억 원에 육박한다. 거기에 진 씨가 다른 중매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합하면 4억 5천만 원 가까이 된다. 이익금을 10%로 계산해도 진 씨의 수중에 4천 5백여만 원은 남아있어야 한다. 그런데 진 씨는 현재 무일푼이다.

    진 씨가 그랬다.
    “못 먹고 못 입고 열심히 장사했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초등학교 졸업 학력에 이혼녀인 진 씨는 지금 11대 1,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두고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 잃을 것도 없지만 너무 억울해서 몇 번이나 죽으려고 생각했단다. 2013년에도 지금과 같은 일을 당해 광화문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손을 30바늘이나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진 씨의 사정은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진 씨는 오히려 그 때 사건이 약점이 되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초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진 씨는 2013년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한다. 다시 겪고 싶은 악몽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목포경찰서 부서 세 곳을 옮겨 다니며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했던 것,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소인과 마주보며 진술해야 했던 상황, 점심을 굶기고 조사를 하면서 진 씨가 눈물이라고 보일라치면 핀잔을 주던 담당 형사, 그 모든 상황들이 진 씨에게는 진저리처지는 기억이다.

    일견, 사인간의 채권소송 같았던 이 사건은 목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목포 사법기관이 과연 이들을 보호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회의이다. 진 씨가 겪었던 2013년의 사건이나 그 동안 진 씨의 소송결과를 보면 이런 의구심은 더욱 짙어진다. 비록 내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탈법을 저질렀지만 그 결과로 빚어진 채무는 갚아야 한다는 논리가 당당하게 법정에 제출된 사실은 우리가 예단하는 결과를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목포 시민사회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판결) 해당 중매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윤승현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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