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9조 농어촌공사, 아파트 137채 보유! 시가 307억 달해



  • 지방 이전 6년 지난 지금까지 관사 유지 맞지 않아
    세종 정착을 위해 세종~서울 통근버스 중단하는 정부와 대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기숙사 목적으로 전남 나주에 매입(임차 26건 포함)한 아파트가 137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110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 이전했고, 한국농어촌공사도 이에 따라, 지난 ’14년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서울과 경기도 등 기존 거주지에서 나주로의 이주를 꺼리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와 인접에 위치한 빛가람동에 무려 137채(임차 26건 포함)를 사들이고 한 채당 직원 3명씩을 배정하여 사실상 주중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7년과 ’19년 자체 복지후생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주택 제공’을 꼼수로 합법화했다. 

    지방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농어촌공사처럼 100여 채가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기숙사 운영은 세종과 서울 등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버스 운행이 과도한 특혜이자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과 도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으로 오는 ’22년부터 통근버스 중단을 결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목적은 지방 거점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말하며,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기숙사 운영은 지방 이전 목적을 역행하는 행위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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