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천 등 항만공사 4곳, 인지세 떠넘기기 갑질

  • 최근 5년간 상대방에 인지세 2억7천만 원 떠넘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인천·부산·울산 항만공사가 최근 5년간 인지세 99.7%를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 및 인지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자문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과 함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호협의에 따라 인지세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계약상대에게 인지세를 전액 부담시키는 건 전형적인 갑의 횡포다. 

    하지만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경우 전체 인지세의 97.8%(3,521만 원)를, 나머지 인천·부산·울산 등 3곳은 인지세 전액(2억 3,499만 원)을 계약상대방에게 떠넘겼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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