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 군민 대상 일상회복지원금 10만 원 지급

  •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설 명절 전 지급 예정



  • 강진군은 일상회복지원금(강진군 2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자, 강진군에서 강진군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 1월 21일에 의결되면 오는 1월 24일부터 군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은 위드코로나 직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8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강진군민과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집중 신청기간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별 담당자 현장 방문 일정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사람도 다음달 28일까지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별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리 신청할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이 가능하다. 

    강진군은 원활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언론보도, 현수막, 마을방송,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학동 주민복지실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군민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길바란다”고 전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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