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5억원 부과’

  • 10월 5일까지 꼭 납부해 주세요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1/2) 6만 800건에 25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은 10월 5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6만 800건에 25억원, 지난해 23억 3천만원보다 4.7%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로 세액이 2천원 미만(소액 징수면제)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으며,.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데 이번에 나머지 50%가 부과된 것이며,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이번 9월에 일괄 부과하였다. 

    납세고지서는 우편발송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교부하며 전자고지 신청을 한 납세자는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080-900-3979)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능하며, 또한 2020년 6월 새로 시행된 지방세입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 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납부기한이 초과되면 가산금(3%)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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