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회 고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엄정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윤리 정착 노력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3일 군청 흥양홀에서 「2021년 제1회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를 확보하는데 그 임무가 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민간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안정민 위원장을 비롯한 7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세무, 회계,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에서 근무하는 5급 이하 62명을 대상으로 국세청, 전라남도, 금융기관에서 받은 심사자료를 토대로 10차 재산등록 사항 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허위신고, 누락 등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 재산형성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처분을 결정했다.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안정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 ▲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및 승인 ▲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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