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 가산금 내지 않으려면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1년 8월 주민세 총 15,300건에 4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분의 경우에도 7월 1일 현재 곡성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부과와 관련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생겼다. 먼저 기존에 개인이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명이 변경됐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과 사업자 균등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명목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신고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면서 납세 편의가 향상됐다. 기존에는 재산분은 7월에 납부하고,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균등분은 8월에 납부해야 했다. 

    주민세재산분과 사업자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부과 산정 방식도 조금 달라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 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른 산출액을 합산해 부과한다. 이때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장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법인의 경우는 기존에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되던 것이 5만원부터 20만원으로 낮아졌다. 또한 연면적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연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된다. 곡성군은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와 안내문을 함께 우편 발송했다. 

    주민세는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납기 내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마을 종합방송, 민원 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8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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