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 구례군,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88대 지원



  • 전남 구례군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3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이달 13일부터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8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68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40대 등 노후된 경유자동차 388대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기존 5등급에서 확대된 ▲4등급 경유 자동차(출고 당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한함) ▲5등급 경유자동차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크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접수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산정을 거쳐 대상자에게 통보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구례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장치 부착비의 10~12.5%를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경유 자동차를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당 1백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함께 신청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며, 방문 접수, 인터넷,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www.gurye.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 환경과(☎061-780-2153)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2050 구례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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