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6월1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해제

  • 재개원하더라도 어린이집 기본 방역지침은 준수

  • 광주광역시는 6월1일부터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한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통보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지역 내 감염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원·휴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광주시 긴급보육 이용률은 86.7%(5.28기준)로 전국 평균 72.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긴급보육 이용률) 30.6%(3.9.) → 58.6%(4.9..) → 81.1%(.5.11.) → 86.7%(5.28.)

    이에 따라 광주시는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대비해 어린이집 특별방역을 실시하는 등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 (현장점검)  (1차)  3. 24 ∼ 4. 3  / (2차) 5. 11 ∼ 5. 15

    더불어 어린이집에 소독용품 구입비를 비롯해 손소독제, 영유아와 보육교사용 마스크 8만1576장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왔으며, 영유아(기관)보육료를 영유아 출석(이용)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하고 시비지원 급식비도 전액지원했다.

    또 3월 대비 재원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5월 아동수를 기준으로 기관보육료·누리운영비를 지급해 보육교사 인건비로 집행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은 재개원하더라도 기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특히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및 집단 발생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 또는 출근할 수 없다.

    또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과 아동·교직원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손잡이 등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창문·출입문은 수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한다.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교사가 아동과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받도록 한다.

    만약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직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폐쇄(출입금지) 된다.

    아울러 ▲특별활동 ▲마스크 착용 기준 ▲냉방기기 사용기준 등을 보완해 보육시설 내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한다.

    특별활동을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방역 수칙 준수, 물품 교차 사용 금지, 외부 강사 동선 제출·확인 등을 이행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집단 또는 외부 활동 시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냉방기기를 가동할 때는 2시간마다 환기하고,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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