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점검

  • 버스터미널 등 거점 버스·택시 정류소 등서 수시 전개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 승차제한 대시민 홍보활동 실시

    광주광역시가 6월부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실태를 수시 점검한다.

    광주시는 지난 5월26일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버스,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이 탑승할 때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기간에는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사업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수시점검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사업조합 관계자가 버스터미널, 광주송정역 등 주요 거점 버스·택시 정류소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더불어 자치구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승객이 탑승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점검에서 적발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광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모든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 중이고, 거의 모든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나와 가족, 공동체를 위해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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