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코로나19 관련 대책 브리핑




  • 확진자 발생 및 대응 상황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면서 전국이 다시 위기입니다.
    전국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월 12일 이후 지역감염자 수는 하루 평균 206명입니다. 감염 확산에 따라 산발적인 집단감염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전국) 8월 12일 이후 확진자 발생현황: 지역감염 일평균 206명 >
    일자 구분 8.12. (수) 8.13. (목) 8.14. (금) 8.15. (토) 8.16. (일) 8.17. (월) 8.18. (화) 8.19. (수) 8.20. (목)
    56 103 166 279 197 246 297 288 324
    지역 47 85 155 267 188 235 283 276 315
    해외 9 18 11 12 9 11 14 12 9
    * 전국 확진자 수는 다음날 공식 발표 광주의 코로나 상황도 엄중합니다. 8월 12일부터 매일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2명입니다. 상무지구 유흥시설 에서의 집단감염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나주의 중흥골드스파가 새로운 감염원으로 확인되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광주) 8월 12일 이후 확진자 발생현황: 지역감염 일평균 3.2명 >
    일자 구분 8.12. (수) 8.13. (목) 8.14. (금) 8.15. (토) 8.16. (일) 8.17. (월) 8.18. (화) 8.19. (수) 8.20. (목) 8.21. (금)
    2 2 2 6 7 4 6 1 5 1
    지역 1 2 2 6 7 3 4 1 5 1
    해외 1 - - - - 1 2 -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모든 장소로 확대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감염자가 우리지역을 방문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문 앞까지 와있어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 실시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음과 같이 확대합니다.

    우리시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최근의 배드민턴 동호회 집단감염, 송파구 60번 관련, 주민센터 관련 사례에서 보듯 감염의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집단감염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를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위험 집단에 대한 빠른 검사를 독려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무지구 유흥시설(8월6일∼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8월7일∼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8일) 광화문집회(8월15일) 방문자는 우리 시가 지난 8월 19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지금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익명이 보장되고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긴급한 방역, 지역 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8ㆍ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광주광역시 권역내 참가자를 인솔한 자(남구 월산동 000교회 담임목사)는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와, 인솔자 소속 교회 신도의 성명, 휴대폰번호 등 정보를 2020. 8. 21.(금) 14:00까지 광주광역시에 제공하기 바랍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서 완치되더라도 집중력 저하, 가슴‧복부 통증, 속 쓰림, 피부색 변화, 만성 피로 등 후유증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률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해외사례에서 보듯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로 지역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6개월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지역 의료진과 의료기관 종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주십시오. 일상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3밀(밀폐‧밀집‧밀접) 공간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불가피하게 외출하실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150만 시민과 방역당국, 의료기관이 원팀이 되어 위기를 이겨냅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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