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글 대신 말로 신청하는 ‘구술민원’ 확대 실시

  •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여러 사정상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기 힘든 주민을 위한 구술민원 제도를 확대해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술민원은 이름, 생년원일, 주소 등 민원서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이 말하면 담당 공직자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처리하는 제도다.

    구술민원으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 전입신고,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의료급여 증명서 등 총 46종이다. 광산구는 행정자치부가 구술민원 가능 항목으로 정한 40종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6종을 추가했다.

    구술민원은 별다른 절차 없이 구청 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한다. 광산구는 사전에 발급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직자가 주민이 말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해 처리하기로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고령사회와 다문화시대 진입을 반영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술민원제도 확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 구술민원 가능 민원
     -행자부 40종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등록증 분실 신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 신고 지연사유 신고, 전입신고,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 개별주택가격 확인, 공동주택가격 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수급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납세증명서 발급,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장애인증명서 발급,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발급,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광산구 추가 6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부동산종합증명서,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보육교육원 경력(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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