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 평가 우수기관

  • 2013년 봄, 갑작스런 폐기물 재활용 회사 C개발 입주 소식에 광산구 삼거동 칠성마을의 평화가 깨졌다. 먼지, 소음, 진동으로 농사와 거주 환경이 크게 안 좋아질 것을 걱정한 주민들은 광산구에 C기업 건축 허가 금지를 요구했다.

    광산구가 같은 해 5월 C개발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자 회사는 소송으로 맞섰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C개발이 승소하자 주민들은 신축 공사장 입구를 봉쇄하고 시위에 돌입했다.

    갈등은 지난해 4월 주민과 C개발의 합의로 풀렸다. C개발이 설계를 바꿔 공장 전체에 먼지와 소음을 방지하는 돔을 씌우고, 회사와 가까운 일부 주택과 농지를 매입하는 조건이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커지는 다툼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광산구가 40여 차례 가동한 것이다.

    광주 광산구가 2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6년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5년 10월부터 1년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 성과를 평가한 결과이다.

    집단민원 해결, 처리 공정성 등 15개 평가 항목에서 광산구가 받은 평점은 86.5점.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70.4점을 훌쩍 뛰어넘는 평가다.

    특히 온라인 소통플랫폼 ‘광산365’, 구 홈페이지 연동 민원처리체계 등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열린민원실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의 입장을 조율하는 방식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광산구가 접수 받은 고충민원은 2248건. 이중 시민이 중재안을 받아들여 갈등을 마무리한 사례는 전체의 96%에 달하는 2158건이다.

    광산구는 그동안 쌓은 데이터들을 분석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시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과 제도를 찾아 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이해 당사자들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토론하는 프로그램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며 “법과 제도의 사각으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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