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납부 가능

  • 광주 광산구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7만1,558건, 34억4,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작년 같은 시기 16만8,000건, 32억7,000만원보다 소폭 늘었다.

    납세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주민세를 낼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가 대상이며, 해당 앱에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주민세 납부를 처리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로도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광산구는 7월 1일 현재 광산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사업장을 둔 법인과 단체에 주민세(균등분)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31일이다. 하지만 올해 마감일이 토요일이어서 9월 2일까지가 공식 납부 시한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보다 수월하게 납입하도록 올해부터 스마트폰 앱 창구를 운영한다”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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