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주정차 단속구역 진입 시 5분이내 문자 발송



  • 해남군은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진 주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월 1일부터‘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관내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18개 구간에 차량 진입 후 5분이상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현재 해남군은 고정식 CCTV 17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청사 앞에 설치된 주정차 CCTV의 경우 신청사 개청 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 운행차량의 운전자이며, 신청 방법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 가능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문자 알림 가입신청서는 6월 1일부터 군 환경교통과(☎ 061-530-5368)에서 신청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서비스가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서비스 가입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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