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



  • 전남 함평군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일주일 연장한다. 

    함평군은 29일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마감기한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지원금 신청률에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이번 변경계획에 따라 긴급생계지원 대상의 위기사유 유형을 추가했다.

    당초 ‘소득감소 25% 이상’인 가구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기준을 완화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신청 가능토록 했다.

    또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감소 유형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이번 신청대상에 포함시켰다.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

    통장 거래내역 등 소득정보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일용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처럼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 재산 3억5000만 원(농·어촌 3억 원) 이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초수급생계급여, 국가형긴급복지 등의 수혜 이력이 있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가구 역시 기존처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www.bokjiro.go.kr)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군은 대상자가 제출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통해 각 가구별 재산·소득 상황을 검토한 뒤 내달 말부터 긴급생계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과(☎061-320-1453)로 문의하면 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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