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화력발전세 인상’ 1천2백만 공동 건의

  • 전남·인천·강원·충남·경남 공동건의문…국회·행안부 등 전달

  • 전라남도를 비롯 전국 5개 광역단체 1천 200만 시·도민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인천, 강원, 충남, 경남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최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됐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의 경우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천억 원 이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의 경우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도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5개 광역단체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많이 떠안고 있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화력발전세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5개 광역단체와 함께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도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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