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산사태 사망' 수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공사관계자 9명 기소의견 송치



  • 곡성경찰서(서장 국승인)는 지난 8. 7. 전남 곡성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택 5채가 매몰돼 주민 5명이 사망한 사고 관련하여 사고발생 즉시 곡성경찰서장을 팀장으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곡성서 강력팀 등 총 25명의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관련 전문가(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등 합동 현장조사와 공사관계자 조사, 자료 분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관련 전문가 합동 조사결과 사고원인은 산사태 발생의 주요원인은 당시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 공사현장에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옹벽 기초지반이 침하되면서 도로 구조물인 보강토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고원인 수사 과정에서 시공·감리 미흡, 관리감독 소홀 등 과실을 확인하여 시공사 및 감리업체 관계자, 발주청 공무원 등 총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시공사 : 4명(법인1 포함), 감리원 : 4명(법인1 포함),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 1명

    곡성경찰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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