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연휴 ‘의료기관 면회 금지’ 고강도 대책

  • 감염 취약 환자 보호…영상통화 활용 비대면 면회 당부

  • 전라남도가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전라남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연휴기간 귀성객 면회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재확산 방지와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도내 총 215개소 의료기관이다. 

    병문안 금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의 감염 차단도 중요하지만  의료진까지 확산될 경우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5~6인실이 많아 가족ㆍ친지 등이 방문 시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감염위험을 높일 수 있다. 

    요양병원 같은 노인이 많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 전라남도는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의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주 2회씩 실시하고 있다. 설 연휴 후 업무 복귀 전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의료기관에 신속항원키트 1만 1천 개도 지원했다. 

    곽준길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설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병문안 멈춤’으로 도민의 안전과 의료기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병문안 문화가 방문 대신 영상면회로 바꿀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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