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을 납부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고 사직·해임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3. 20.(일) 등록 불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 6. 1.(수)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2.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1. 22.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18.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3.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2(월)] 법§53①②
    3. 3.부터 6. 1.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0.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2.부터 6. 1.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0.부터 5. 14.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12.부터 5. 13.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18.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19.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19.부터 5. 31.까지 목 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
    5. 20.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5. 20.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5. 22.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5. 27.부터 5. 28.까지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 투 표 (오전 6시 ~ 오후 7시 30분)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3.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7. 31.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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