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청, 판돈 수천만 원 ‘산도박(하우스)’일당 검거



  • 전라남도 경찰청은 판돈 수천만원을 놓고 수십명이 단체도박을 하는 이른바‘산도박’을 벌인 사람들을 검거하였다.

    도경 강력범죄수사대는 ’21.2.경부터 ’22.1.까지 무안, 영암, 나주, 장흥, 강진 등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A씨(여, 59세)를 구속하고, 함께 도박장을 개장한 B씨(남, 52세) 및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주로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정하여,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했다. 도객들은 A씨로부터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으면 참가여부를 회신한 후 1인당 수백만 원의 판돈을 지참한 채 도박에 참가했다.

    이들은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였으며, 주최측은 매회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수 천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경찰청 관계자는“도박에 참가한 42여명의 도박 혐의 등에 신속히 조사하고, 앞으로도 산도박 일당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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