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0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가 46곳, 후보자는 57명이라고 밝혔다.
※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함.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 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언론사도 후보자의 연설이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무투표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만큼, 유권자는 (사전)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붙임 제8회 지선 무투표선거구 현황(2022. 5. 20.현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선거구 현황(2022. 5. 20.현재) | ||||
위원회명 | 시·군의 장선거 | 도의원선거 | 시·군의원선거 |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
22개위원회 (46개 선거구) | 2개선거구 | 26개선거구 | 3개선거구 | 15개선거구 |
목포시(3) | 제1선거구 제3선거구 제5선거구 | |||
여수시(4) | 제1선거구 제3선거구 제5선거구 제6선거구 | |||
순천시(6) | 제2선거구 제4선거구 제5선거구 제6선거구 제8선거구 | 자선거구 | ||
나주시(2) | 제2선거구 | 가선거구 | ||
광양시(1) | 제3선거구 | |||
담양군(2) | 제1선거구 | 담양군선거구 | ||
장성군(2) | 제1선거구 | 장성군선거구 | ||
곡성군(1) | 곡성군선거구 | |||
구례군(1) | 구례군선거구 | |||
고흥군(1) | 제1선거구 | |||
보성군(3) | 보성군수 | 제2선거구 | 보성군선거구 | |
화순군(3) | 제1선거구 제2선거구 | 화순군선거구 | ||
장흥군(1) | 장흥군선거구 | |||
강진군(1) | 강진군선거구 | |||
완도군(3) | 제2선거구 | 다선거구 | 완도군선거구 | |
해남군(2) | 해남군수 | 제1선거구 | ||
진도군(1) | 진도군선거구 | |||
영암군(2) | 제2선거구 | 영암군선거구 | ||
무안군(3) | 제1선거구 제2선거구 | 무안군선거구 | ||
영광군(2) | 제1선거구 | 영광군선거구 | ||
함평군(1) | 함평군선거구 | |||
신안군(1) | 신안군선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