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각시설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 소각방식 종합 검토 후 스토커방식 결정
    대기오염물질 최소화와 감시에 우수기술 도입
    관련 법령 준수해 행정절차 이행

    목포시가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 제공에 나섰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약 840억원(국비 357, 민자 483)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 220톤 규모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시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스토커방식 결정 이유  

    시는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2017년 4월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고,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그 결과 2018년 9월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조사에서는 소각방식으로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방식 등을 검토했는데 스토커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커방식은 금속 구조물 위에 쓰레기를 올려 태우는 방식이다.

    스토커방식은 국내 상당수 소각시설에 도입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시공실적도 많다. ‘2018년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표1 참조)에 따르면 2백톤 이상 국내 소각시설 38개소 중 스토커방식은 33개소다. 또 기술적 신뢰성이 높고 운전과 보수가 용이하다. 하지만 바닥재와 배출가스 발생량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유동상방식은 소각시간이 짧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방식보다 많은 분진 발생, 전처리 설비인 파쇄설비 필요, 전력소비량 상승, 고도의 운전조작 기술 필요 등의 단점이 있다. 

    열분해방식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으나 고가의 건설비 소요, 국내 기술 도입 초기 단계에 따른 기술의 신뢰성 및 안전성 저조, 국외설비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이 단점이다. 

    스토커방식은 이 같이 장단점(표2 참조)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결과 최적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견이 없었다. 

    ▲ 대기오염물질 대응 방안 마련 여부

    폐기물 소각시 오염물질 발생은 현재 과학기술상 불가피하다. 그래서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와 감시가 중요하다. 시는 오염물질이 굴뚝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소각온도 850도 이상에서 2초 이상 유지, 재생성 방지를 위한 급속 가스냉각방식 적용 등 다이옥신 발생 억제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오염물질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서는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를 설치하여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는다.

    ▲ 법적 절차 이행 여부 

    ①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하지만 소각시설과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해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0호) 소각시설은 다른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다.

    ② 자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 

    국고가 300억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다.(민간투자법 제5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83호> 제38조제1항) 그런데 기재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자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제2항) 이를 종합하면 소각시설은 357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므로 기재부 심의가 필요한 사업이고,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기재부 심의를 완료했다.

    ③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 공고 및 내역 존재 

    시는 지난 2017년 4월 ‘목포권 광역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시는 용역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운반하여 가연성, 불연성, 토사로 선별한 후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제출됐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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