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추석절 외국인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활동에 나서

  • 코로나19 검진 불법체류 외국인“NO 추방”안내 병행

  • 목포경찰서(서장 차복영)는 추석 연휴 기간 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정부 방역수칙 등 안내·홍보에 나섰다.

    목포경찰은 추석절 모임이 예상되는 외국인 전용업소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취약요소 홍보 등 방역적 외사활동과 동시에 마약·도박 등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감염 의심 불법체류 외국인의 검진 및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함께 안내하였다.

    ※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의심 검진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  

    차복영 목포서장은 ”체류 외국인 등 모든 시민과 함께 코로나 19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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