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2019년도 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 도시지역 내 `안전속도5030` 추진

  • 무안경찰서(서장 조장섭)는 최근,「2019년도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해 `안전속도 5030`를 위한 제한속도하향 등 총 42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의를 거쳐 가결 32건, 부결 9건, 유보 1건을 각각 처리하였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도로 관리청에 통보,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부결·유보된 10건은 시설 설치 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및 불가능한 이유 등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지역 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국 시행(2021. 4. 17)을 앞두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학적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공서·학원가·주택 등 밀집 지역인 오룡·남악지구 대상 제한 속도하향을 최종 결정했다.

    오룡지구는 도로명이 확정되지 않아 소통위주 도로는 60㎞/h, 도시  지역 內 도로의 기본 속도는 50㎞/h, 이면도로 등 보행위주 도로는 30㎞/h 하향되며, 남악지구는 ▲후광대로 등 10개 도로축은 60·30㎞/h 현행유지 ▲남악2로 등 23개 도로축은 60·50 → 50·30㎞/h 하향 ▲ 주택·상업지에서 직접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는 30㎞/h 하향 조정된다.

    속도제한 하향은 교통안전시설 계획에 따라 실제 개선된 이후 적용이 되며, 2021년 4월까지 무안군 도시지역 내 `안전속도 5030`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완료할 예정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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