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무안군(군수 김 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과 외국수출·수입액 비중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19년 기준 외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동기(1/4분기) 대비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율 대비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 감면지원을 위한 것으로 7월에 부과할 재산세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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