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42,376건 87억 2000만원...8월 2일까지 납부



  •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42,376건에 대해 87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대비 13.7% 증가한 금액이며, 삼향읍 재산세는 56억 원으로 전체부과액의 64.5%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부속토지포함)을 비롯해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부속토지포함)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여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며 온라인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