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지속 추진

  • 현재 1,583건 접수, 확인서 518건 발급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1,583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어 518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법 적용은 토지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상속ㆍ교환 등의 취득원인을 통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지적과에 접수해야 하며,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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