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 운영

  • - 차량 요일제 강화 및 위반 시 역인센티브 적용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광장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현재 청내에 219대의 자동차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차량 소유 증가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군청광장 주차장의 63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민원인 전용주차구역 지정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 요일제(5부제) 준수를 강화하고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하는 등 자체 점검반을 편성 강력히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용국 재산관리담당은 “그동안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아주 작은 것이지만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친절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 또한 행정의 한부분인 만큼, 전 직원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전라닷컴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