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

  • 광주SRF 납·수분 검출돼 품질기준 초과 … “법률 위반에 따른 허가 취소는 정당한 조치”



  • 전라남도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연료제품(이하 SRF)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한 장성SRF야적장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에 따른 조치다.  

    나주시는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SRF사용허가 취소 결정과 더불어 광주시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과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난의 이 같은 행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7 ④항 1호와 3호에 위배되는 명백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며 “3개월 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SRF 2만여톤을 소각함으로써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현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발전소 가동중지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한난은 SRF품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발전소 가동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광주시가 품질기준 부적합 SRF의 원료인 광주시 쓰레기의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라며 “광주시는 갈등 원인이 된 광주 쓰레기에 대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자체 처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난은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기준 적합여부를 주장하기에 앞서 품질기준 부적합 SRF사용으로 위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12만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열병합발전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당·정이 참여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SRF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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