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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는 친절한 검찰
작성일 2012-08-13 12:48:45 | 수정일 2012-08-13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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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누리당 비례대표후보 공천장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기문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사흘이나 미루며 증거인멸의 시간을 줬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 측에서 어떤 반론을 제기해도 조씨가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바꾸긴 어렵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지만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국민사기 발언이다.
이례적인 영장 청구 지연은 엄정한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명백한 정황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검찰이 모를 리 만무하다.
결국 선관위가 두 달 걸려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열흘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나약함 때문이었음을 반증한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들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엄정성이 사라지더니 이번 사건 역시 ‘혹시나’했더니 ‘역시나’로 결론지으려는 수순 밟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검찰의 눈물겨운 노력은 살아있는 권력에 무릎 꿇은 한없이 나약한 행태로 국민심판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년 8월 13일
민주당 대변인 김현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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