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정상처리를 위해서는‘8월 결산국회’필요!!

  • 결산 국회를 통해 MB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의 폐해를 규명해야!!

     


    결산 심사의 기본방향
     
    ① 이명박 정부 들어 잘못된 예산 편성․집행으로 재정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위기, 민주주주의 위기 등이 심화된 실태 및 부작용 규명
     
    ② 특수활동비, 홍보비 등 불투명한 낭비성 예산, 유사․중복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삭감되어야 할 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
     
    ③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조치 및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
     
    ④ 결산심사 결과를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연계
    하여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1.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처리를 위해서는‘8월국회’에서 결산을 처리해야 함
     
    ❏ 지난 5월초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킴. 개원 국회라는 한계가 있지만, 시행 첫해인 올해 ‘국회 선진화법’ 실천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함
     
    국회 선진화법 따르면 예산안 심사를 11 30 까지 마쳐야
     
    o 상임위․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최소 30일이 소요됨.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30일도 최소한의 기한임.
     
    o 예산안의 정상처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10월말에는 예산안 심사를 시작해야 . 10월말 예산안 심사 시작을 기준으로 역순하면,
    - 9월 ~10월 국회에서, 국정감사(30일 소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상임위 법률안 심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도 무리
     


    ※ 참고: 예산안 심사기간 관련 「국회법」 개정(‘12.5.25)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국회법」에는 ‘결산심사’를 정기회 개회 이전에 마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해 국회 결산 심사도 정기회 이전인 8 31 의결한 있음
     


    ※ 「국회법」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8 임시회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하지 못한 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적인 심사는 어려워
     
    o 야당이 ‘결산국회’를 열자고 하는데도, 국정을 책임져야할 ‘여당’은 ‘결산’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
    o 8월 결산국회의 공전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임
     
    2. 민주통합당은 결산 국회를 통해 MB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의 폐해를 규명해 낼 것임
     
    󰊱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의 배경
     
    o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나라살림을 적자로 운영해 왔음
    - 관리대상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고, 그 규모도 5년간(‘08~’12년) 총 100조원(5년 평균 20조원)에 달하고 있음
    - 참여정부말인 2007년도 299.2조원이었던 국가채무도 2012년 445.9조원(예산기준)으로 146.7조원(49.0%)이나 증가
     
    < MB정부 5년간 관리대상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


     

     

     

     

     

     

    (단위: 조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

    ‘08~’12년
    합계
    (평균)

    관리대상수지

    △15.6

    △43.2

    △13.0

    △13.5

    △14.3

    △99.6
    (△19.9)

    국가채무

    309.0

    359.6

    392.2

    420.7

    445.9

     

    * 2008년~2011년도는 결산기준, 2012년은 예산기준
     
    o 이명박 정부들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부자감세 때문임.
    -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로 5년간 약 90조원의 세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이명박 정부 5년간 재정적자 규모와 거의 같은 수준임. 즉 부자감세가 없었다면 재정적자도 없었을 것임
    -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007년 21%에서 19.2%로 추락. 정부가 빚 얻어서 대기업과 부자를 지원한 셈임
    - 더욱이 이렇게 세입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SOC 위주의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재정위기를 심화시킴
     
    o 더 큰 문제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강행을 위해 2008년, 2009년, 2010,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였음
    - 이 과정에서 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예산 등 ‘민생예산’이 삭감되기도 함.
     
    o 또한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 시키는 등 그 동안 어렵게 구축해온 ‘재정규율’도 무너뜨림
     
    o 올해 국회 결산에서 다룰 ‘2011회계연도 나라살림 위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이 정점에 달했던 예산이며, 따라서 보다 철저하게 집행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민주통합당의 결산 심사의 기본 방향
     
    o 민주통합당은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위기의 주범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임을 규명하고,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재정규율을 재확립 것임.
     
    첫째, 이명박 정부 들어 잘못된 예산 편성․집행으로 재정위기, 서민경제위기, 남북관계위기, 민주주주의 위기 등이 심화된 실태 및 부작용을 규명하겠음
    - 홍수예방, 가뭄예방에 무용지물로 드러나고 수질만 악화시킨 4대강 사업의 부당성
    -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잠식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 감세와 매칭비 증가로 악화된 지방재정 위기의 실태 및 대책
    - 국고사업(4대강, 보금자리 등)의 공기업․공공기관 부담 전가 및 공기업․공공기관 부채 증가 실태
    - 4대강 사업 등 토목 SOC 중심의 예산 편성 강행으로 인한 민생예산 삭감의 부작용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축소 등 이명박 정부의 ‘말로만 친서민’ 정책의 실상 규명
    -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 대결적 남북관계로 인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위기의 실상과 이로 인한 사회갈등,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폐해
    - 무용지물된 남북협력기금, 단절된 남북경협사업 등 남북화해협력 사업의 실종
    - 실속없는 과시형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국고 낭비
    -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경위 및 방법 등 사업집행실태: 보수 편향적 지원, 정략적 지원 등
    -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발전 핵심정책의 저조한 추진 실태 등
     
    둘째, 특수활동비, 홍보비 등 불투명한 낭비성 사업, 유사․중복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삭감되어야 할 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음
     
    셋째,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조치 및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겠음
    - 국회의 삭감․증액 의견을 무시한 집행, 불법․부당한 집행, 낭비된 예산 등 명백한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자 문책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
     
    넷째, 결산심사 결과를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임.
     
     
    2012. 8. 16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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