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는 치졸한 보복징계를 즉시 철회하라

  • 국민일보가 파업에 참가한 기자 4명을 해고하는 등 13명의 노조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측은 해고 1명, 권고사직 3명, 정직 5명, 감봉 4명이라고 하지만, 권고사직 후 1주 내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해임되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징계이다.
     
    사측은 해임 통보서에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방법과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했으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직기강을 저해하는 등 해사 행위와 사규 위반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트위터나 외부 매체에 경영진을 비방했다는 글 중에는 징계 당사자가 쓰지 않고 리트윗한 글도 포함돼 있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치졸한 보복징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일보는 노조원들이 173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론직필을 위해 파업을 불사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측의 과잉 징계는 정당한 파업에 따른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무시한 위법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중징계를 내릴만한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되지도 않는다.
     
    국민일보의 경영진이 보여준 뒤끝 작렬은 노골적인 언론 탄압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독자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일보는 부당해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8월 22일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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