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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부는 「초중등교육법」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12-08-25 19:30:01 | 수정일 2012-08-25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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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부가 교과부 장관이 검인정 교과서의 수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현행 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지었고, 역사교과서를 정권의 입맛대로 고치고자 교과서 개악을 끊임없이 시도해와 이번 입법예고는 그 완결판이다.
교과부의 입법예고안에는 교과부 장관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는 수정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입법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교과부장관의 처벌을 강화하여 출판사가 수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 출판사가 3년 동안 교과서 검정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교과부의 뜻대로 법개정이 된다면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교과서를 획일적으로 통제하여 왜곡된 역사를 미화할 수 있고, 시인 도종환의 작품은 삭제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참여정부시절엔 “교과서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양질의 교과서 출현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한 전력이 있음을 망각했을까봐 다시 일깨워 드린다.
국정 교과서 체제로는 정권의 부침에 따라 권력의 자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없어 검인정 체제가 도입된 점을 상기해 볼 때, 이주호 장관이 주도하는 법개정은 시대착오적 사고이며, MB정권의 교육계 대못박기일 뿐이다.
민주당은 자주적인 교육의 실현과 다양한 시각의 교과서 제작을 위해 교과부의 개악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8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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