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거래에 과세하는 재벌세 도입 검토

  • 1.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하 경제민주화모임)은 9월 7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재벌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2. 경제민주화 모임은 “지난 8월 30일 공정위 발표를 통해서 드러난 재벌대기업의 내부거래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문제, 재벌계열사가 진입한 업종의 산업 생태계 파괴문제, 재벌 총수일가들의 불법적인 상속문제등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에게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발생하는 근원으로서 시급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 9월 7일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이 기조발제를, 인하대 경제학과 김진방교수와 곽정수 한겨레 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4.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종학 의원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집단은 각종 규제완화로 계열사 확장에 어떤 걸림돌도 없는 상태에서 계열사를 지속 확장하고 있으며, 그 계열사에게 내부거래를 몰아줌으로써 관련 산업에서의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초과이익을 올려줘 이를 기초로 불법적인 기업 상속을 하고 있다”며, “재벌대기업의 내부거래는 재벌의 고질적인 병폐와 아울러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즉각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 혔다.
     
    5. 아울러 홍의원은 “재벌 개혁의 여러 가지 과제 가운데 재벌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규제의 요건과 시행 유예기간 설정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효과를 발생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방안보다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직접과세를 강화하는 패널티 적용방식이 유효하다”며 “모든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일정한 규모의 과세(재벌세-내부거래세)를 강제하여 재벌 대기업으로 하여금 내부거래에 대한 부담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6. 경제민주화모임은 9월 7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내부거래 규제방안을 모임차원에서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2012. 9. 4.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의원 모임」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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