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판치는 전국 860여개 ‘수목장’

  •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전국 860여개 수목장, 사실상 제도권 밖 무법지대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4일(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장례로 주목받고 있는‘수목장’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불법운영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산림청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최근, 장례방식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바뀌어 화장(火葬)이 보편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화장률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3년 화장률은 76.9%에 달해 화장 이후 장례방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화장 후 골분을 자연분해가 가능한 한지상자에 담아 수목뿌리 주위에 묻고 표지를 설치하는 자연장의 한 방식인‘수목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4년 현재, 전국에는 수목장이 가능한 864개의 자연장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수목장림 조성되어 있는 곳은 양평(국립), 인천, 의왕(지자체) 등 3군데로 확인되며, 관련 현황은 아직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수목장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산림청은 소관부처 업무(장사업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수목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산지훼손실태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 사실상 수목장은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수목장으로 신고하고 일반묘지로 운영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공원 묘지는‘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여 승인이 매우 까다롭지만, 수목장의 경우, 활성화차원에서‘산지일시사용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단 수목장으로 신고하여 개장 후 산지를 대규모로 벌채 훼손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 일반묘지로 운영하고 묘지 옆에 작은 묘목만 심어놓는 등, 불법·편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불법산림훼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수목장의 나무가 병해충에 걸려도 방재방법이 없다. 산림병해충은 일반 병해충과 달리 전문적인 방재가 필요하지만, 산림청은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재활동에 소극적인 자세다. 실제로 과천의왕의 공설수목장림의 경우, 병해충피해에 대한 대처 한계로 4년간 시설을 폐쇄한 전례도 있다. 따라서, 수목장의 경우, 산림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지훼손실태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산림청이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수목장의 지속적인 운영능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목장은 보존기간이 60년으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데다 추모목이 고사할 경우, 대체목 준비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가 영세사업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지속적 운영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목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관리와 운영의 적법성·투명성이 보장되는 국립수목장의 설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립수목장림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하늘숲추모원’ 1곳 밖에 없고, 수목장률이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이다. (현재 6315명이 안장)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국공유림에 50~100ha규모의 대단위 수목장림 10곳 이상을 조성·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인 장례방식으로 자리 잡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국립수목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김승남의원은“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부처 간 책임회피로 각종 불법행위와 산림훼손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산림관리와 방재 등의 전문성을 지닌 산림청이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면서“전문성을 가진 산림청이 수목장업무를 전담하고 사설수목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독일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충남서천에 조성될 두 번째 국립수목장림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하였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