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법조업과 FTA로 인한 수산분야 피해액 연간 최대 4460억

  • 영세어업인들 위한 소득안전망 구축해야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10월 2일(금)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방관과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인해 국내 수산업 분야에서 20년간 최대 8조 9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영세어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도’및‘어업수입보장보험’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중 FTA협정문에 중국불법조업방지대책이 누락됨에 따라 향후 20년간 최대 8조6000억원의 어업손실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전방위적 FTA체결 기조 속에 올해 만해도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 각각 3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정부 측 추산피해금액만해도 FTA로 인해 20년간 3201억원 어업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불법조업과 FTA로 인한 피해는 연근해어업, 원양어업, 양식업, 소금산업 등 수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TA와 중국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없다면, 이로 인한 어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유지수단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세어업인 위주의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초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을 어업인에게 직접 보조하는 제도인‘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도’와 더불어 수산물의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어업인의 수입이 감소할 경우, 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해주는 ‘어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면, 영세한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의원은“중국의 불법조업과 FTA로 인한 수산분야 피해가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영세어업인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위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하다”면서 “해수부는 이들을 위한 대책으로 최우선적으로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도와 어업수입보장보험을 통해 이들의 생계유지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 당장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사업효과분석을 통해 시범사업 시작을 촉구한다”라고 제안하였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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