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으로 버린 육상폐기물 1억3천만톤 (덤프트럭 520만대 분량) 분량에 달해

  • 전세계에서 합법적으로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유일한 나라

  • 2014년→2015년 연말로 연장 전례, 올해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향후 불법투기 막기 위해 펄프, 제지, 화학 등 배출업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10월 2일(금)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가 재연장되지 않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육상에서 발생하여 처리가 곤란한 각종 산업폐수와 폐수오니(폐수를 정화하고 남은찌꺼기)를 동해(2곳)와 서해(1곳)에 배출을 허용하고 있고 작년까지 총 1억3천만톤에 달하는 육상폐기물이 해양으로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5톤 대형덤프트럭으로 환산시 약 520만대 분량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현재「런던협약」(해양에서 오염물질 투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87개 국가 중 육상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수부는 당초 2014년까지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기로 하였으나, 준비기간부족, 폐기물 발생업체의 처리곤란 등의 민원으로 2년을 연장하여 2015년으로 한차례 기한을 연기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해양배출이 근절되도록 해수부와 환경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해양배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펄프, 제지, 축산관련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대부분이 영세한 배출처리업체(9개업체, 130여명 종사)에 대한 폐업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수부 모니터링결과 배출해역의 오염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복원대책도 필요하다.

    김승남의원은 "올해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전면금지된다. 그러나 최근 전면금지를 다시 연장해달라는 배출기업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과거 한차례 연장된 전례가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라면서“해수부에서 펄프, 제지, 축산관련 폐기물 배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배출해역에 대한 복원대책을 마련하여 해양생태계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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