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종합관리 전담기관 설립해야

  • 전국적으로 연간 약 17만 톤의 해양쓰레기 발생, 지자체 수거사업으로는 역부족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10월 2일(금)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연간 17만 톤이 발생하는 국내 해양쓰레기의 오염실태 및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3만 8천 톤의 전남해역 해양쓰레기 발생을 지적하고, 지자체와 공단에 이원화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전액 국비지원 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국비지원을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국적으로 연간 약 176,807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남해역에서는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38,0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84,000톤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쓰레기의 종류에는 폐어구, 양식장침적쓰레기와 폐스티로폼, 태풍으로 떠밀려온 해상쓰레기, 강을 통해 육상에서 유입된 쓰레기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부유쓰레기 및 연안침적쓰레기 수거 사업 184억), 지자체(해양쓰레기정화사업,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사업 6,623억), 한국어촌어항협회(연근해어장환경개선사업 52억), 총 3개의 주체가 함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커녕 예산 분배 기관에 그치고 있다. 

    해수부는 일본이나 미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주도적인 협의를 통해 해양쓰레기 관리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정부 9개 부처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양쓰레기 발생원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호협력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을 위해 하수시설에 쓰레기를 걸러내는 예방차원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해상부유쓰레기에 대한 200여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해양쓰레기처리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예산투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양쓰레기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또는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해 국비지원을 늘리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제고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하였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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