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방사선 결함제품 기업명 비공개는 잘못된 법적용"

  • 국회입법조사처, “부적합 가공제품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 될 수 있어, 조사결과 공개 필요”
     “기업명 비롯한 방사선 결함제품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 회복 하고 전반적인 제도개선 이뤄내야”

    원안위가 방사선 제품 제조 기업명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정보공개 타당성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 회답서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회답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공제품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제외대상에 해당되므로 기업명을 비롯한 조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사선 원료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 원료물질의 유통현황,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공제품의 경우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100개를 선정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회수 조치를 명령하고 있다. 

    문제는 실태조사를 통해 회수 조치를 내린 결함 제품의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아 해당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6~2017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도 6개社, 10개 제품이 ‘결함제품’ 판정을 받았지만,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기업명 공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방사선 결함제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공개 정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원안위가 근거로 들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 의원과 같은 취지로 원안위의 입장이 부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위의 방침은 더욱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앞선 12일 국정감사에서도 원안위의 생활방사선 실태조사와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안위의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가공제품 숫자도 부족하지만, 이마저도 직원 한명이 온라인 검색으로 조사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실태조사 이후에도 기업명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이 어떤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처분도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와 같은 처분이 대부분인 등 처벌의 실효성도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철희 의원은 “원안위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다보니, 오히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업명을 비롯한 방사선 결함제품 관련 정보의 신속·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