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 과징금 및 과태료로 75억원에 달하는 금액 납부



  •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도 약 7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안전등급밸브 요건 불만족, 허가기준 미락 등으로 인해 신고리1~3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 등 다수의 원전에 대해 총 58억여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납부했고, 작년 2월부터 3월 사이에도 다수의 원전에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여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법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순번 부과일 관련호기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납부 금액)
    1 2013.05.28 신월성1호기 ○ 신월성1,2호기 원자로 건물 내 안전등급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어 납품 및 설치 -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허가기준 미달 원자로 가동중지
    2 2013.10.04 고리1호기 고리1호기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 과징금 4,500만원
    3 2014.01.21 한빛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임의 중단 관련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 과징금 4,500만원
    4 2014.02.28 신한울1,2호기 신한울1,2호기 예비안전성보고서 경미한 사항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300만원
    5 2014.09.12 신월성1,2호기 신고리1,2호기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의 원자로 상부 구조물(IHA) 제작·설치함에 있어 일부 부품을 품질 승급 하지 않고 일반규격품을 IHA 제작에 사용함에 따라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와 설계문서에서 정한 등급 및 규격에 맞지 않음 과징금5,000만원 (호기당1,250만원)
    6 2015.03.24 고리4호기 고리4호기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300만원
    7 2015.03.24 한울 1,2호기 전원공급설비 교체·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 미신고 과태료 600만원
    8 2015.03.24 한울 1,2호기 전원공급설비 교체·설치함에 있어 일부 설비 내진성능 불만족 과징금 7,500만원
    9 2015.06.01 고리2호기 고리2호기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 과징금 3천만원
    10 2015.06.04. 한빛1,2호기 세탁배수 배출 시 방사선 감시기 시료채취 펌프 미작동 과장금 3천만원
    11 2015.08.24 월성2,4호기 ○안전관련 설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2016년 5월 15일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6월 25일에 신고하여 법정 신고기간 10일 초과 과태료 300만원
    12 2016.03.15 한빛, 한울, 고리, 월성본부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성능검사 선량계 무작위 제출 기준 일부 위반) 과징금 4억 2천만원
    13 2016.10.18 고리1발전소 고리2호기 사용후핵연료 운반 관련 기술기준 부적합 과태료 300만원
    14 2017.02.23 고리1~4호기 신고리1,2호기 한빛1~6호기 신월성1호기 한울1~6호기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 검사 부적합 수행 과징금 9억원
    15 2017.04.25 신고리5,6호기 신고리5,6호기 안전 관련 설비(충전기및전압조정변압기) 계약 변경 신고기간 초과 과태료 300만원
    16 2017.06.28 한울본부 안전관련설비 계약변경 신고기간 초과 과태료 600만원
    17 2018.04.17 신고리3,4호기 신고리3,4호기안전관련설비(해수배관나비형밸브)계약변경신고누락 과태료 1500만원
    18 2018.06.25 한울본부 안전관련설비 계약변경 신고기간 초과 과태표 3천만원
    19 2018.07.03 신고리1~3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불만족 과징금 58억 5천만원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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