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발생시 119신고요령

  • 응급환자 발생시 119신고요령

    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에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좀더 효과적인 신고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하는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십상이지만 신고자가 침착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우니 당황하지 말고 침착히 신고해 줄 것과 심한 출혈, 물에 빠진 경우 (익사), 전기 감전사, 심장 마비로 보이는 부상자, 호흡곤란 및 호흡정지, 질식, 의식상태의 변화, 중독, 자살기도, 경련이나 발작 (구급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화상, 마비, 척추손상, 임박한 분만 상황은 반드시 119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19에 연락하기 전에 의사나 병원, 가족, 친구 및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은 신속한 처치에 필요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니 119에 가장 먼저 신고하고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다니던 병ㆍ 의원에 연락을 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명확한 상항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119에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

    응급구조 요청도 국번없이 119로 신고하되 연결이 되면 다음 사항을 말한다. 전화통화시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부상자의 위치를 알린다. 주소 또는 근처의 큰 건물, 이름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있으면 알려준다. 또한 부상자가 있는 장소를 “지하실에 있어요”하는 식으로 정확히 말하도록 한다.

    둘째, 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 번호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다.

    셋째,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설명한다.

    넷째, 부상자 수와 기타 특별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린다.

    다섯째, 부상자의 상태를 “남편의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출혈 부위를 압박했다”라는 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119로부터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전화를 끊지 않도록 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자는 신고 후 자리를 비우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119대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집안의 불을 모두 켜놓는 등의 방법을 취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다면 전화 연결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등 현장 도착한 119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소방서 연향안전센터 이석재
    • 이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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