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시달리는 119

  • 지난 8월 28일 새벽 2시 47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119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취한 채로 자고 있던 최 모 씨는 귀가를 권유하던 구급대원을 향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대원은 우측 손가락을 부상당했고 최 모 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목격, 현장에서 체포되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런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06년도에 38건, 2007년 66건, 2008년 71건, 2009년 66건에 달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241건에 달할 정도로 현장에서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들은 폭행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폭행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구급대원 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법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이 근 절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연향 119 안전센터 서민경

    • 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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