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가스안전 관리 철저히

  • 2월도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날이 따뜻해지고 있다. 얼었던 땅과 얼음이 녹아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는 축대·옹벽·석축·절개지 붕괴사고와 건축물의 균열, 벽체침하,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지하굴착부분 토사붕괴, 상하수도관 균열 및 가스누출, 빙판·빙벽등반 사고 등이 있으며 특히 우리가정에서 가스시설의 이완 등에 따른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해빙기 가스시설 점검은 첫째 LPG의 경우에는 겨우내 혹한으로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비가 들이치지는 않았는지, 물이 괴거나 용기받침대나 용기를 묶어놓은 체인이 녹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 고무호스가 3m 이상일 경우에는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둘째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지하에 매몰된 배관이 지반이 녹으면서 손상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전문장비를 이용해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경우 집안내의 배관 손상여부를 점검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이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LP가스 사용할 때에는 LP가스 판매업소로, 도시가스 사용할 때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지역관리소)로 연락하여 가스시설 철거나 설치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사를 와서는 사용하던 가스의 종류가 바뀌면 가스기기 제조회사 A/S센터에 연락하여 열량변경 작업을 해야 한다.


    사고 없는 안전한 봄을 지내기 위해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하며, 혹 재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현장도착이 이루어지도록 소방통로가 확보되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 가족, 이웃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가스사고 발생시 국번없이 ☎119 신고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가스공급업소에 신고를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한세훈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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